2025-10-17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주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확인 의무가 없어 발생했던 **무면허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2.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도경찰청장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자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이용자의 면허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3.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대여 시장의 질서를 잡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청소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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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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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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