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교통사고 감소와 도로상 위험 방지를 위해 현행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신설**됩니다. 관련 근거 조항으로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6까지**가 새로 도입됩니다. 2. **[재원 구조의 확립]**: 기금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범칙금 및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의무 계상**하도록 변경됩니다. 즉, 기존 국고 귀속분 중 **일정 비율(50%)을 교통안전 전용 재원**으로 earmarking합니다. 3. **[사용 용도 구체화]**: 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관리**, **교통안전교육 지원**, **위험도로·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인프라부터 교육·연구까지 **현장·제도·기술을 포괄**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리·운용 체계 정립]**: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며, 필요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 절차와 책임소재를 **법률로 명문화**해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5. **[회계연도 및 연계 법령 정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955호) 의결을 전제**로 하여, 관련 재정 절차와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범칙금·과태료의 일부를 안정적이고 전용 가능한 기금으로 전환해 교통안전 인프라와 교육·연구에 적시에 투자함으로써,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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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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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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