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도입**: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새로 법에 규정했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의 법적 정의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설치 명문화**: 해당 장치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장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실질적인 안전시설을 먼저 확충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3. **설치·집행 책임 주체 명확화**: 설치 주체를 **시장 등**(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여 장치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집행 가능성과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강화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로 장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근거화하고 설치를 우선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