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운전면허 시험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과목 추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의 출동 및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개정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자동차 길 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양보 및 피양 요령을 잘 숙지하도록 합니다. 3. 국민들에게 긴급자동차의 길 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속한 응급 처치가 환자의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긴급상황에서 구급차의 원활한 출동과 응급 처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이 긴급자동차의 길 터주기를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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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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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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