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설치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횡단보도의 직전에 2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함. 2.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우선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속방지시설 설치 강화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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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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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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