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 제56조의3). 2. 경찰은 교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동차 제작자, 판매자, 수입자, 보험회사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54조의4). 3.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교통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5조제2항 등). 4. 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해 도로교통 기술 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개발 등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7조의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