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지역별 맞춤형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 사정과 개별 도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2.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정하여 특례를 마련하여, 필요한 종류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런 조치를 통해 전용차로의 운영이 유연해지고 교통체증의 악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현지 사정에 맞게 전용차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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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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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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