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차량 적재량 정보가 경찰에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차량의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경찰은 도로관리청에서 제공한 이 정보를 이용해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른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