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에 한정하여 지정하는데,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과 보행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정되어 어린이 보호에 미흡한 상태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상황에 따라 보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