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응급환자 탑승 차량 운행 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 운행을 막아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52조 제2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긴급자동차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운행이 막힐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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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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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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