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신호기 확대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위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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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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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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