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됩니다. 2. 법률에서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자신의 통행로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행자가 자전거의 통행로로 걷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분리 통행을 강화하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겸용도로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상호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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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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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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