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 운전자도 초보운전자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운전자의 정의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정의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초보운전자에 포함하게 됩니다. 2. 장롱면허 소유자, 즉 면허를 취득하고도 실제 운전 경험이 적은 사람이 초보운전자 규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초보운전자의 안전 관리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실제 운전 경험이 반영된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경찰청이 초보운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초보운전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면, 더 많은 운전자가 초보자로 분류되어 안전교육 및 관련 규제를 받게 되어 도로 안전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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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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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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