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호구역 지정시설로 정해진 장애인 생활시설만으로는 교통약자의 보호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2조의2). 이 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호구역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