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요청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권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시장이나 도로 관리 기관에 교통안전 시설 (예: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시장 및 도로 관리 기관의 의무: 교육감으로부터 안전시설 설치 요청을 받은 시장이나 도로 관리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강화합니다. 3. 새로운 규정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와 관련된 규정 추가로, 요청과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학로 교통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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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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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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