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용차로는 주로 일부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도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통행량의 감소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증가를 동시에 이루어내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법령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촉진과 친환경 교통정책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해결과 환경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주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