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공사 시 차로 변경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2. 도로공사 시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및 안전한 교통 소통 확보를 목표로 함. 3. 도로공사 시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사 시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요원의 의무 배치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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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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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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