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대상 명확화**: 현행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픽시 포함)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자전거의 형태·구조를 갖추었으나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를 특정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운행 금지 범위 설정**: **이면도로·자전거도로·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모든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공공도로 전반에서 주행 자체가 제한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장 단속과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4. **법조문 신설로 집행근거 정비**: 운행금지 규정을 **제13조의2제7항 신설**로 두고, 과태료 근거를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로 마련합니다. 조문 차원의 명확화를 통해 단속 및 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현행법 한계 보완**: 지금까지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되어 안전운전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도 명시적으로 규율**해 법적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의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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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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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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