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스쿨존 내 기관장 요청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등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이나 금지, 통행속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약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