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운전면허증 도용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및 복사본을 사용해 신분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해당 도용 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3.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예방 강화: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법적 신분증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도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신분 도용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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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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