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목적:** 기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정리를 돕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운영 어려움:**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과금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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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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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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