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은 면허 확인과 연령제한을 체크하는 의무가 없어 만 16세 미만의 무면허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에게 운전자의 면허 인증 및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이 자전거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의 정순한 운행이 어려워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엄격한 규제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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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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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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