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일반운전자의 모범운전사 인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업용운전자**로 제한되었던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을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모범운전자 지원 확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비 보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충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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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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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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