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등에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교통안전 인식 제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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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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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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