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6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아 처벌 외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윤창호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이나 징역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되거나 5회 이상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포함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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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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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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