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횡단보도에서의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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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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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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