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 지정 기준 강화: 지자체장 등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 법안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안전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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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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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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