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여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로만 정의하고 있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피해도 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안 제3조 제7호에서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3.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6호)에 의거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아동의 피해도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적절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