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분리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교섭 지원 근거 마련: 법률안은 가정복귀를 위해 분리 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법률안은 부모와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3. 면접교섭 지원 제한 규정 마련: 법률안은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과 가족의 관계개선을 통해 보호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를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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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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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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