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법률에 해당 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를 이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아동이 유괴 및 기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지역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아동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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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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