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보호자 없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후견인 선임 등의 법적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함. 2.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3. 보호자가 없거나 기아 상태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그들을 위한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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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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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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