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안정된 생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호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보다는 보호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중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시설에서의 아동들에 대한 소외감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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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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