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아동에게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주체들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해양안전 교육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에게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2. 해양안전 교육은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갯벌, 갯바위 등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3. 예방적인 측면에서 해양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법률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률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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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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