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에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시킵니다.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법안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연장하고, 심리검사에 추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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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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