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아동을 비위생적 환경서 방치 시 방임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아동복지법에 몇 가지 사례를 반영하여,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불쾌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보호자에게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와 방치 등을 예방하려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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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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