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관의 확대**: - 기존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에 등록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2. **아동 보호 범위 확장**: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추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8호에 **'대안교육기관'**을 신규로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철저하게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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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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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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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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