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아동 종사자 심리검사 및 교육 의무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채용 시 심리검사 제출**: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 종사자의 상태와 교육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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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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