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모든 아동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취약계층 아동만을 위해 진행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편적 복지로 전환**: 기존의 선별적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즉,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모든 아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8세 이하의 아동만 대상으로 하던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도록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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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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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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