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으로 분류된 정보를 학교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원의 신고 비율을 높여 학대 징후를 파악하고, 학교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함. 3. 분리보호 아동의 가정복귀 지원을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며,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신중하게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