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소년원 퇴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살 미만일 때 소년원에 송치되었던 아동이 18살 이후 퇴원하는 경우, 자립을 위한 보호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할 때, 최대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는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원에서 퇴원한 아동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준비하는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