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게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목표치인 1,800개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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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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