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원가정 보호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인 보호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의 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아동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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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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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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