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아동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들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은 IQ가 71~84 범위 내에 있는 아동을 지칭합니다. 2.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조기 발견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며,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아동이 겪는 학습 부진, 사회부적응 등의 난관을 타개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계선지능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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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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