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협동돌봄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협동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3. **돌봄 종사자 경력 인정**: - 협동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는 투명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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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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