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며,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합니다. 2. 해당 공무원에게는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이 규정되어,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