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미성년자 범위 확대 및 양육비 미이행 시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정의를 18세에서 19세로 확장하여 문제를 방지하려 합니다. 3.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여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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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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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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