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영유아 성학대 예방교육 외부전문가 실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위해 법률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구분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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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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