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 금지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처벌을 가합니다. 3.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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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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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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