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학대피해아동 쉼터 별도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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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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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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