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협동형 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형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2. 부모와 돌봄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와 돌봄 종사자 간의 유대감 강화와 돌봄 종사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맞추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